“인간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을 뿐이다.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남긴 말이다. 그는 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형태는 ‘선택’이지만, 이를 결정한 후부터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형태는 ‘선택’이지만,
결정한 후부터는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약 1448만 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518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반려동물을 고려한 삶의 형태가 주류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놀랍지 않을 만하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가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교육해주는 펫시터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는 펫택시,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펫보험 등이 새롭게 선보이며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에선 올해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반대로 맹견 견주에게는 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형태 역시 바뀌고 있다. 인구 중 상당수가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특성상 마당 등 반려동물이 뛰놀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이에 일부 주거 브랜드는 펫카페와 펫도어 등을 구비한 반려동물 특화 주택을 짓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은 우리 사회의 성장과 직결된다. 그 시작인 ‘동물과 함께 크는 집’을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사회적 책임감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다.
반려동물 가구 604만 가구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한다. 2018년(25.1%) 대비 4.6%p 증가한 수치다.
반려견 비중 80.7%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로,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80.7%에 달한다. 2018년 75.3%에 비해 5.4%p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25.7%에 그쳤다. 반려동물을 고려한 다세대주택 서비스가 주로 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다.
수도권 비율 54.1%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1%(327만 가구)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선 26.5%에 그쳤다.
이웃 분쟁 경험 56.9%
반려동물 보호자 중 56.9%는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갈등 이유로는 소음(30.8%)이 꼽혔다. 이어 배설물(10.7%), 냄새(6.9%),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4.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화 주택
일부 건설사에선 반려동물 가구를 고려한 특화 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펫카페와 펫도어 등 동물 친화적 설계에 더해 펫시터 업체를 통한 산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도 공동 주택에서 이웃과 원활한 공존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ditor | DI Ju
Illust | HK Shin